질문1)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접대비영수증을 첨부하셨는데요 부가세 입력시 매입불공제로 법인카드와 똑같이 입력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부가세입력시 수입계산서는 세무구분을 면세로 입력해야 하나요? 수입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질문2)만일 회사에서 극장등에서 영화표를 다량 구매하고 고객들에게 이벤트로 지급했을때 카드 매입표에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매입부가세 과세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매입불공제로 처리해야 할까요? 당사의 시사회일 경우의 구매와 그냥 상영중인 영화표를 지급했을 경우 같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