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것 되물어 죄송한데요 경품이지만 대회를 열어 다수의 경쟁자가 순위경쟁을 해서 우승과 준우승자에게 지급되는 상품이었습니다. 다수의 경쟁자가 경쟁을 해서 받은 상품은 필요경비공제가 되지 않나요? 안된다는 분도 있고 공익성을 가져야한 한다는 분도 계시고 슈스케같은 대회는 필요경비가 인정된다고 하네요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된다면 어제의 질문까지 부탁드려요.
경품으로 실제 200,000만원을 지급했을경우 회사가 신고할 원천징수 과세표준이 256,41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경우 거주자 기타소득으로 신고시 필요경비 80%공제하면 세액이 소득세 10,250원이고 지방세가 1,020원이 되어서 소득자가 받는 금액이 245,140원이 되는데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광고선전비로 256,410원을 하고 소득세,주민세인 11,270원의 분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