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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매각 답변 만족도
rive***   2011-12-23 오전 9:56: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0

편의점 기장을 하고 있습니다.

폐업시 재고에 대해서,,자가공급으로 보고,

부가세는 과세되지만 수입금액은 제외되는것인데요.

그래서 상품차감계정으로 분개를 하잖아요.

 

1. 그런데, 편의점은 본사(법인)에서

재고를 매입을 해가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더군요.

그럼 이 경우는 상품매출로 보고, 종소세상 수입금액도 포함하여,

상품매출로 봐야하는건가요..?

 

2. 이걸 부가세신고때 수입금액제외부분으로 입력을 해서

신고했다면, 만약 매출로 봐야한다면, 수정신고를 하는거에 대해선,

가산세대상은 아닌지요..?

 

3. 그리고, 일반슈퍼를 하다가,, 편의점으로 변경을 하게되어,

편의점 본사(법인)에서 기존에 슈퍼에 있던 재고를 마찬가지로

매입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럼 이경우도 그냥 상품매출로 보고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되는건가요..?

 

아 편의점을 처음 해봐서, 헷갈리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

 
 
 
전문가 답변 2011-12-25 오후 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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