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이런 질문과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를 들어 9월에 해당하는 매출이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 10월 중순경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저희 회사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에 매출을 인식하는데요
앞으로 매출원가와 매출을 대응시켜서 비교가 수월하게끔 하고싶은데
질문은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전표상의 매출인식 일과 틀려도 되는지 알고싶네요
기존에는 9월에 해당하는 매출의 세금계산서가 10/10일 작성되면 전표도
10월10일 자에 매출이 발생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9월말자로 전표작성하고 전표밑의 신고기준일만
10월10일로 해놓으면(더존아이큐브사용) 문제 없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사와 같이 처리하시는 경우 세무조사 등의 실사를 받을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10월 10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도 10월 10일이 되도록 내부적으로 정리하여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전표는 10월 10일에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추가 질문은 저희 회사는 아웃소싱 용역 공급업체인데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도 위 답변 처럼 봐야하는지요?
직원을 파견하고 고객사에 매달 한달분을 정산하여 10일경 세금계산서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