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A중공업업체와 인도와 수출거래를하고 A중공업국내기업(갑)은 우리회사(을)와 달러로 운송계약을 했고
우리회사(갑)는 C업체(을)와 달러로 운송계약을하였습니다.
A중공업이 수출계약금을 인도로 부터 달러로 계약금을 받잖아요 그럼 A중공업업체는 우리회사에
달러로 돈을 지급해야하나요? 그러니깐 우리가 받는돈요. 만약 달러로 운송료의 60%을 받는데
또 원화로 준다면 계산서 일자가 기준인가요 아님 계산서일자로 며칠뒤 돈준다면 주는날 기준인가요 .....이렇게 A중공업업체에 돈을받아 우리회사는 C업체에 달러로 운송계약을 했는데
운송완료후 3일이내 달러계약금50%을 지급해야되는데 달러로돈 주어야되는지 등 원화로준다면
계산서날짜기준인지.... 세금계산서는 당연히 달러로 표시되는건가요(계약금)?
이렇게 국내회사끼리 달러계약서 작성시 운송계약금 지급시 돈과정을 몰라서요 계산서관계도요?
초보라 도움부탁드립니다.
이질문답변 잘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선서날짜 30일날 환율적용할시 예을들어
30일환율1,000원일시 지급은 2틀뒤인 2일날 돈송금시 원화로료 그때 환율이 500원이라면 환율화락으로 환차손 분개 하나요 예을들어 분개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