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술도입지원사업비(총 32,000,00 원)
정부출연금 : 24,000,000 (75%)-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갑:전문기관)
기업부담금 : 8,000,000 (25%) - 당사(을:참여기업)
(병)수행기관 : 한국기술벤처재단(209-82-07305)
1. 당사는 기업부담금 중 25%인 2,000,000 원을 예비진단비용으로 2011.10.25일 수행기관인
한국기술벤처재단에 입금하였고 2011.12.06일(작성일자)로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지 않나요?(과세인지 면세인지요?)
2. 정부출연금도 기업부담금의 25%(2,000,000원)가 입금되었음을 확인한 이후에 병에게
지급한 경우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지 않나요?(공급받는자:당사)
3. 총사업비(32,000,000 원)에 대해서 공급받는자를 (당사)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4. 상기내용 관련하여 별첨과 같이 협약서를 첨부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