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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관련 답변 만족도
aolt***   2011-12-22 오후 8:26: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6


간이과세자인 상태에서 1년치 임대료 240만원을 2월에 수수하고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



240/12개월로 나눈 월 임대료 20만원에 대해

7월부터 예정신고대상기간인 9월말까지 3개월분 60만원,

확정신고 대상인 12월까지의 3개월 분 60만원

각각 두장을 발급하는게 받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월분할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일분할로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12-23 오전 9: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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