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0년 결산서 소득금액 조정중
공사수입금액 5억정도를 작업진행율에 의거 익금 불산입 했습니다
2011결산시
지난해 5억을 조정사항에서 익금산입 시키지 않고 결산서에 직접
공사수입금액으로 반영시킬수 있는지요
2011년 결산서 반영시
전기오류수정손실(잉여금) 5억 / 공사수입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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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조정사항
익금산입 : 공사수입금 - 전기작업진행률에의한 공사수입 유보액으로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
손금산입 : 전기오류수정손실(잉여) - 전기 작업진행률에의한 공사수입 유보액 당기 재무상
전기오류수정손실(잉여금)로 재무상 반영하여 손금산입하고 기타 처분함.
위와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세금은 변동이 없고 손익계산상 매출액만 올라 가는데
위와같이 해도 세법상 문제 안될런지요.
2011년 매출액이 없어 재무제표가 너무 좋지않아 방법은 찿던중 위의 방법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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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한가지
착 공 일 : 2011년 4월
준 공 일 : 2012년 1월
공사진행률 : 97%
도급금액 : 5억
총공사예정비 : \425,000,000 (85%)
공사비누적액 : \412,250,000
2011년 당기기성 없음
위와 같을때
당기회사 수입계상액 \485,000,000 을 손익계산상 공사수입금액으로
반영할수 있는지요?
만약에 반영을 할수있다면
2011년과 2012년 결산조정사항에서 어떻게 소득금액조정을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