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업체에 금형을 의뢰하여 개발하였습니다.
당사에서 우선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부가세 포함하여 1,045만원)
1. 이럴경우의 분개방법?
금형비를 거래처에서 일부 지원해주었습니다.(당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포함 935만원)
2. 이럴경우의 분개방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