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경품지급문의 이어서 입니다. 제가 초보여서 잘 이해가 안되는 되요
경품으로 실제 200,000만원을 지급했을경우 회사가 신고할 원천징수 과세표준이 256,41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경우 거주자 기타소득으로 신고시 필요경비 80%공제하면 세액이 소득세 10,250원이고 지방세가 1,020원이 되어서 소득자가 받는 금액이 245,140원이 되는데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광고선전비로 256,410원을 하고 소득세,주민세인 11,270원의 분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경품지급시엔 필요경비 공제를 하지 말아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