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었는데
올해부터는 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DC형으로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할 경우
차>퇴직급여*** 대)현금***
으로 분개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DC형으로 퇴직연금을 지급한 것도 퇴직금중간정산으로
보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원천징수는 사용자가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신고를 안하면 후에 퇴직연금에 지불했다는 내용을 별도로 정리하기도 애매해서요
퇴직연금 DC형인 경우는 회사가 한번 불입하면 추가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알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즉, 퇴직금(현금)으로 지급나가는 사원과 퇴직연금으로 지급나가는 사원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려 주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