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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증자 답변 만족도
kily***   2011-12-22 오전 11:54: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03

어제 자본의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식배당으로 무상증자한부분을

미처분이익잉여금 2억 / 미교부주식배당금 2억

미교부주식배당금 2억 / 자본금 2억

이렇게 분개하였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물론 2억이 넘구요

이렇게 분개하니 제무상태표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당연히 줄어들었구요

2억원 만큼요

이렇게 분개하는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유상증자한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1억원에 대해서는

미지급배당금으로 들어가야하는건가요??

보통예금 1억 / 자본금 1억

이렇게로만 분개해놧는데,, 틀린분개인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제 답변주신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1/3일자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일어났습니다.

예로 유상증자 1억, 무상증자 2억 일 경우

유상증자는 1억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습니다.

투자자들에 의해서요 무상증자는 2억이 주식으로 주주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기존의 자본금이 5억 그럼 자본증자 3억으로 인해 총 8억원의 자본금이 만들어져야합니다.

이경우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해 분개를 어찌해야되는지요

그리고 세무사사무실에 문의 결과

무상증자는 이자배당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데

그 기간이 12월 10일까지라고 하였으나 그 기간을 놓쳐버렸습니다.

가산세는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상증자시 배당소득원천징수시기】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동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이며, 여기서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자본에 전입할 것을 결의한 날”을 말하며,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이라 함은 “신주배정기준일”을 말한다.

 

❺ 근로소득세 관련 가산세

근로소득세 미납부가산세

①과 ② 중 큰 금액, 단, 미납부금액의 10% 한도

①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3 (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3/10,000)

② 미납부금액의 5%

지방소득세 미납부가산세

미납금액 × 10/100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지방소득세 미납부 가산세 

지방소득세의 징수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사 례

원천징수신고,납부 누락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가산세 계산

   

󰇂 5월분 급여를 6월 10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1,000,000원 및 지방소득세 100,000원을 징수하여 두었다.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였으나 경리담당자의 실수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8월 10일 신고서 제출 및 납부를 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할 가산세는?

󰆲 근로소득세 가산세 : 50,000원(1,000,000원 × 5/100)

지방소득세 가산세 10,000원 : (100,000원 × 10/100) 

근로소득세 등 원천세의 경우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 무상증자 재원

                     

1. 무상증자 재원은 법적준비금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법정준비금이란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을 말합니다.

3. 예외적으로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이익준비금으로 항목변경을 통해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무상증자



무상증자란 기업이 가진 준비금 또는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면서 기존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무상증자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본구성을 시정하거나 사내유보의 적정화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서 회사의 총자산에는 변동이 없이 재무제표상 항목간의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형식적 증자로 실질적인 재산은 증가하지 않는다.



①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현금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존의 주주에게 주식을 추가로 배정하는 것으로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식 추가 배정금액만큼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배당을 의제배당이라고 하며, 배당금액의 14%를 배당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자본준비금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② 주식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1. 자본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무상증자시 배당소득원천징수시기】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동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이며, 여기서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자본에 전입할 것을 결의한 날”을 말하며,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이라 함은 “신주배정기준일”을 말한다.







□  회계처리 사례



1)  주식배당 결의일



① 《배당결의 및 미지급배당금 계상》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 1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은 5천만원이 있다. 이사회에서 당기에 처분할 수 있는 잉여금(미처분이익잉여금) 1억 5천만원을 다음과 같이 처분하기로 결의하다.

◦ 배당 : 5천만원(현금 3천만원, 주식 2천만원)  ◦ 이익준비금 5백만원



이월이익잉여금   50,000,000/미처분이익잉여금   150,000,000당기순이익       100,00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150,000,000/미지급배당금 30,000,000  

                       미교부주식배당금  20,000,000

                       이익준비금       5,000,000

                       이월이익잉여금    95,000,000



② 《의제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징수》 주주에게 교부하기로 한 주식 2천만원에 대한 배당소득세 및 주민세 3,080,000원을 주주로부터 징수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하다. 한편, 미지급배당금을 자본에 전입하다.





보통예금          3,080,000 / 예수금      3,080,000

미교부주식배당금  20,000,000   자본금     20,000,000



【배당결의일】

배당결의일이란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날로 회계연도말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미지급배당금을 계상한 경우(①)에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지만, 이사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날 미지급배당금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배당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전입)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배당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 배당소득세 및 주민세 3,080,000원을 다음달 10일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예수금    3,080,000/보통예금   3,080,000



④ 《배당금지급 및 배당소득원천징수》 3월 31일 주주에 대하여 미지급배당금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배당소득세 4,200,000원 주민세 420,000원을 공제한 25,38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주주에게 현금 지급하다.  



미지급배당금   30,000,000/보통예금   25,380,000

                       예수금      4,620,000

* 예수금 : 배당소득세(현금배당금액의 14%) 및 동 주민세



⑤ 《배당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 배당금 지급일의 다음달 10일 배당소득세 및 주민세를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예수금     4,620,000/보통예금      4,620,000

* 첨부 : -

 

 
 
 
전문가 답변 2011-12-23 오전 8: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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