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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2) 답변 만족도
ororag***   2011-12-22 오전 8:28: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4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은 세무회계를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2011년동안 증빙없는 접대비, 현금출금등 약 1억원이 있다면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법인세 신고 시 세금이 더 늘어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가지급금이 재무제표상 임원 장기대여금으로 잡혀있어 자산이 그만큼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기대여금이 몇년간 누적되어 금액이 꽤 많은데 문제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또한 단순히 제 생각엔 자산이 많으면 재무상태는 더 좋아지는 거라 생각되는데,



[답변] 귀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은 맞습니다.

임원 장기대여금의 경우에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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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누적된 장기대여금이 5억이 있다면 5억을 임원이 반드시 언젠가는 법인으로 반납하여야 하나요? 물론 가지급급 인정이자 계상은 하였습니다.



2.상여금 처리로는 가능한가요?



3.퇴직금 지급 시 "정관"대로 산정할 때 약 10억이라면 상기 장기대여금 5억을 퇴직금으로 처리하여 차감하고 남은 5억만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4.재무제표상 장기대여금이라도 "자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장기대여금 금액이 커질수록 부채비율은 낮아지고 재무상태는 좋아지는 결과가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12-23 오전 8: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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