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간 이체가 일어났을경우 환전이 이루어지지않았으므로 장부상 원화액으로 대체하여분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외화 채권의 회수나 상환시에도 동일한것인가요?
예제)
1. 외화 자산을 외화로 회수시 회계처리
외상채권회수일 환율 @1220 일때
- 외화예금 1,230,000 / 외화외상매출금 1,230,000
2. 외화부채를 외화예금 보유외화로 상환시(외화예금잔액은 위의 입금액으로할때)
외화외상매입금 610,000 / 외화예금 615,000
외환차손 5,000
외화 환전이 이루어지지않았을 경우, 상기예제 1,2의 회계처리가 타당한지요.
만약 그렇다면 외화 외상매출금이 외화로 회수되는 경우 회수시점에서는 환차손익이 발생하지 않고 매입채권 상환시만 환차손이 발생하게 되는게 맞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