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로 두개를 구입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앗는데 한개가 불량이라
한개만 반품을 하고 한개값을 다시 환불 받았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난로두개짜리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고,
난로한개짜리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을 햇습니다,
그래서 두개짜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달라해서 받았는데,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1월 23일 난로 두개 구입(두개짜리 세금계산서 받음)
비품 100000/ 보통예금 110000
부가세 10000
11월 24일 한개 반품, (환불 받고, 1개짜리 세금계산서 받음)
비품 50000 / ??
부가세 5000
-----
보통예금 55000 / ??
12월 21일 (11월 23일분 마이너스세금계산서 받음)
?? -110000 / 비품 -100000
부가세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