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품지급시 제세공과금 회사지급시 회계처리와 원천징수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경품 ① 물품(물품 구입시 VAT는 매입불공제로 잡음)
백만원상당의 물품을 개인에게 지급시(경기우승자) 제세공과금을 회사부담으로 하였을경우 회계처리와 원천징수영수증(거주자 기타소득)에 지급총액과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경품② 항공료와 숙박료(경비포함)를 지급할 경우 백만원이라 가정하고 역시 제세공과금은 회사부담입니다. 이경우 회계처리와 원천징수(거주자 기타소득)의 지급총액과 세액을 알고십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