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데요..
직원들은 해년마다 중간정산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대표이사를 연봉전환으로 해서 퇴직금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정관에 주주총회결의로 표시 되어있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있어요.
규정대로 해서 입사일부터 계산해서 지급하면 맞는거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