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지금 건물이 타인과 지분은 5:5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명의 아님)
편의상 (A,B)
A 50%
B 50%
A가 B한테 임대 하면 B는 건물 전체 면적을 다른 C한테 임대해주면
A는 부가세 신고시 B한테 임대한 것만 신고하면 되는데
B는 부가세 신고시 어떻게 처리해야합니다.
월세 같은경우 C한테 받은 월세 매출로 잡고 A한테 지급하는 임차료 매입세액 공제 되는 겁니까?
회계 처리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