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정보통신에서 (연회비/통상회비) 300,000원 출금되었읍니다..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하는게 맞는걸까여? 세금과공과가 맞는건지..지급수수료가 더 가까운건지...얘매하네여
2. 지역개발채권 매입확인증(영수증)에 총수납금액은 35875/출금전표에는 35900이면 분개시엔
현금부분에 ...출금전표에 있는걸로 해야하나여? 아니면 영수증상에 총수납금액에 있는 35875으로 해야 하나여? 헷갈립니다.
3. 법인회사인경우 : 간이과세사업자가 현금영수증(법인사업자번호)로 발행한 영수증을 경비처리가능한가여?
4. 작년에...외상대금을 : 입금 => 보통예금 현금입금으로 처리했는데여...이번해에 통장에서 외상대금이 빠져나간걸로 확인된경우
분개를 출금 => 보통예금 현금출금으로 다시 하고 나서...새로 분개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출금 => 보통예금 현금출금 ( 금액 )
대체 => 차변 : 보통예금 대변 :외상매출금.....
이렇게 분개해도 될까여?
5. 지게차 매입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나여?
6. 법인회사에서 10월 공장내2층공사를 하여..고정자산에 시설장치로 잡혀있습니다..그런데..11월달에..2층공사한공장내에 전기공사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았읍니다.
품목이 (TFR-CV 4C25SQ외) 로 적혀있고 금액이 5,000,000만원정도 되는데여(이금액안에는 전기공사+부품+인건비)등이 다포함되어 한꺼번에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셨읍니다..
세금계산서 금액은 오백만원정도인데...견적서보면...건건이 몇십만원씩(전기공사하면서 부품에 들어간것들과 인건비+식대+잡자재까지)포함해서...한장에 세금계산서가 끊겨있읍니다. 이런경우...10월달에 시설장치(고정자산등록)에 금액을 포함해야 하는가여? 아니면...소모품로 처리해야 하나여? 어떻해 처리해야 하나여? (계정과목은 정확히 어떤걸 써야 할런지여)
7. 측정기라는 기계를 수리교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여...교정수수료로 세금계산서가 끊겨져 있읍니다..수리비에 가깝나여? 아니면 지급수수료에 더 가깝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