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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시 자본금 무상증자 답변 만족도
kily***   2011-12-21 오후 1:42: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9

11/3일자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일어났습니다.

 

예로 유상증자 1억, 무상증자 2억 일경우

 

유상증자는 1억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습니다.

투자자들에 의해서요

무상증자는 2억이 주식으로 주주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기존의 자본금이 5억 그럼 자본증자 3억으로 인해

총 8억원의 자본금이 만들어져야합니다.

 

이경우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해 분개를 어찌해야되는지요

그리고 세무사사무실에 문의 결과

무상증자는 이자배당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데

그기간이 12월 10일까지라고 하였으나 그기간을 놓쳐버렸습니다.

가산세는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1-12-21 오후 11: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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