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일자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일어났습니다.
예로 유상증자 1억, 무상증자 2억 일경우
유상증자는 1억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습니다.
투자자들에 의해서요
무상증자는 2억이 주식으로 주주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기존의 자본금이 5억 그럼 자본증자 3억으로 인해
총 8억원의 자본금이 만들어져야합니다.
이경우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해 분개를 어찌해야되는지요
그리고 세무사사무실에 문의 결과
무상증자는 이자배당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데
그기간이 12월 10일까지라고 하였으나 그기간을 놓쳐버렸습니다.
가산세는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