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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가세대급금 환급 답변 만족도
cat***   2011-12-21 오전 1:37: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2
작년도 매입세금계산서 누락해서 올해 부가세 경정청구하고 보통예금으로 입금된거

보통예금 100,000 / 부가세대급금 100,000원으로 분개하니

이 100,000원 만큼때문에 올해 부가세맞출때 부가세납부금액이 100,000원 만큼 잔액이 안맞습니다



이 100,000원을 빼면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 상계하고 잔액이 맞는데요



올해 12월말 결산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1-12-21 오후 10: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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