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표준보수월액 인하 조정에 따른 문의 답변 만족도 -
satind***   2003-10-07 오전 10:12:09 첨부 : - 상태 	중 조회 1,165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얼마전 저희 회사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표준보수월액 조정기간이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마침 잘됐다고

본인의 급여를 조정하라고 하셔서 보수월액을 낮추었답니다.

사실 저희는 7월1일자로 4대보험 가입을 한 신생법인이구요, 아직은 자금사정이 좋지않아서 사장님의 급여액인 500만원을 실질적으로 가져가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320만원으로 낮추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변경된 금액으로 갑근세와 주민세를 계산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도 되는건지... 별 다른 절차 없이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알고싶구요, 또 한가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보수변경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건강보험과는 달리 일년에 한번밖에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안된다고 하더군요. 지난 3개월간 급여대장에 사장님 앞으로 500만원이 지급된 걸로 되어있어서 안된다네요. 막막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걸 어떻게 증명해야하죠?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빠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_(__)_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