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그동안 대표이사를 직원처럼 일년에 한번씩 중간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경우 가지급금 처리된다고 알고 있는데요..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맞다면 인정이자 계산해서 법인세 추징되고.. 퇴직소득세는 환급받고..
그 외에 없는지요?
혹시 그 금액만큼 급여로 계산되고 그런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