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대표자가 1억원을 대여했습니다. 대여금으로 놓고 이자율을 계산할때,
사규에 3%이자율이 약정 되어있으면 3%이자율로 적용가능한지요,
아님
국세청이자율8.5%적용하되, 대표자한테는 3%이자만 받고 나머지는 상여처분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