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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의류임가공증빙처리 답변 만족도
yee1***   2011-12-20 오후 4:42: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2

안녕하세요?

 

제조/의류임가공 업체입니다

 

일부 개인에게 외주를 주고 있는데

 

개인한테 송금을하고 외주가공비로 처리하려합니다.

 

증빙은 송금영수증뿐인데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일까요?

 

종소세 신고시 송금명세서 제출해주면 될런지?

 

아님 외주용역을 인적용역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로도 가능한한것인지?

근데 딱히 적용할 코드가 없어서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12-21 오전 9: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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