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정관에 퇴직금 6배수로 되어있습니다.
2012년도 1월부터 연봉제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법인 대표자 퇴직금 중간정산 해서 가지고 가도 되는지요??
세무신고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요??
퇴직금이 3억입니다.
소득세는 어찌 되는지요??
***정관수정을 11월에 했습니다.
이런경우 법인 대표자 퇴직금 6배수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