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가 기숙사용으로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해 기숙사에 가구를 사주었는데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액이 10만원대의 작은 금액이라 '소모품비'로 처리했는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