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업체가 아웃소싱 회사 입니다.
일용직이나 파견직으로 인재를 파견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A업체라고 하면 B업체에 인재를 파견해주면,
B업체에서 일용직이나 파견직이 급여가 이체 되는날에 맞추어
저희쪽으로 수수료 이익금 일용직급여등을 입금을 해주십니다.
이때 회계처리를 어떡해 해야하나요 ???
만약에 예를 들어 일용직급여 10.000.000원
수수료 500.000원
이익금 500.000원
이렇게 금액이 되었을 경우 (아직 업체에서 미입금상태 세금계산서만 발행)
미수금 11.000.000 / 수입도급 10.000.000
부가세 예수금 1.000.000
돈이 입금이 되었을 경우
보통예금 11.000.000 / 미수금 11.000.000
이렇게 잡아놓고
일용직 급여가 나갔을 경우에는
잡급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이런식으로 잡아 놓았는데요 이렇게 하는것이 맞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