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종합병원인데요
면세사업자라서 전표처리시 부가세대급금을 따로안잡고
예)지급수수료 110,000/보통예금110,000
으로 처리하였는데요
이렇게 처리해도 정상 처리가 맞나요??
이번에 저희병원이 회계프로그램을 바꾸려고 하는데 신 프로그램에서는 부가세대급금을따로끊게
되어있더라구요
예) 지급수수료 100,000 /보통예금 110,000
부가세대금급 10,000
으로 끊을경우
저희병원처럼 면세업자의 경우 부가세대금금이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이 되는데요
이럴경우 부가세대급금의 반제처리시 상대계정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질문요약
1. 면세업자의 경우 부가세대급금을 안써도 세법상 문제가 없나요??
2. 만약 부가세대금금을 잡아야할경우 반제처리시 상대계정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