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연말행사시 우수부서에 대해 일정금액의 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부 부서에서 이 상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부받는 단체에서는 개인이 아닌 부서명으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불가하며,
기부금납부확인증은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1) 기부금납부확인증만으로도 법인의 적격증빙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것인지
2) 현금이 아닌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 현물을 구입한 법인카드 영수증만으로 법인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위의 두 가지에 대한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