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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도시 감가상각 시점 답변 만족도
aejapo***   2011-12-20 오전 10:46: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5

안녕하세요.

 

 

1. 법인 기숙사로 쓰고 있던 빌라를 매도하였습니다.

 

11월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받았고,

12월에 잔금 받았습니다.

 

감가상각의 상각월수를 11월로 봐야하나요? 12월로 봐야하나요?

 

 

 

 

2. 리스차량을 법인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전시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발생하였는데 계정과목을 그냥 수수료 처리 해야하는지? 

아니면 차량운반구로 산입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1-12-21 오전 8: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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