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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입금 답변 만족도
ykpop***   2011-12-20 오전 9:35: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4

회사가 건물을 구입하는데 있어 대표자가 본인 계좌에서 건물금액의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건물이 천만원이라고 한다면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건물 구입한 업체에 입금한 부분이 오백만원 법인계좌에서 오백만원 인출이 됐다고 한다면 계정을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전문가 답변 2011-12-21 오전 8: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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