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입니다.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도서를 구입하고 개인이 소지하고있는 문화상품권으로 결제하였습니다.
이때 법적증빙을 수취한다면 비용으로 인정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개인카드의 포인트 및 마일리지로 결제시에도 현금결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