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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환급액과 추납액에 대해 답변 만족도 -
ds***   2003-10-06 오후 5:40: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43
은행예금이자발생시 이자소득15%원천징수법인세하고 선납세금으로 처리한다고 그러구

그럼 기말에 총수익-총비용에서 법인세비용이 나오면 선납세금의 기납부세액은 공제후 미지급법인세을 잡아놓는데요

그럼 법인세환급액(추납액)은 어떨때 이 계정을 쓰나요?

꼭 답변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03-10-07 오전 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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