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26일 폐업한 회사입니다.
실내골프장으로 2008년 4월 18일자로 구입한 골프장비를 비품에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했는데
2010년 기한후 종합소득세 처리를 하려다보니
폐업당시 이부분에대한 매각처리가 안되어 장부상 잔존가액으로
남아있는데........
부가세는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추징은 당하지 않는지요?
그리고
2010년 결산시 대차대조표에서 남아있는 비품의 잔존가액을 자본금계정으로
정리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