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페업시 비품처리 답변 만족도
yee1***   2011-12-19 오후 8:20: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9

2010년 10월26일 폐업한 회사입니다.

실내골프장으로 2008년 4월 18일자로 구입한 골프장비를 비품에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했는데

2010년 기한후 종합소득세 처리를 하려다보니

폐업당시 이부분에대한 매각처리가 안되어 장부상 잔존가액으로

남아있는데........

부가세는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추징은 당하지 않는지요?

그리고

2010년 결산시 대차대조표에서 남아있는 비품의 잔존가액을 자본금계정으로

정리가능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1-12-20 오전 9:33:5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