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 : 시댁 부모님명의 다세대주택
주택 2 : 신랑명의의 아파트 (2005년 매입)
07년 저희가 결혼하면서 부모님 다세대주택에 저희가1층, 부모님 2층으로 살았어요..
부모님 밑으로 세대원으로 되어있었지만, 실제로는 1,2층 따로 거주하였습니다.
당시엔 2년거주 조건때문에 무조건 들어가 산다 생각하고 주민등록은 그냥 놔뒀구요..
11년 8월 - 아들부부 같은주소 1층으로 주민등록 세대분리
11년 11월 - 완전 다른주소로 아들부부 주소이전
질문
위 주택 2의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 납부하는지요..
혹 비과세가 안된다면 이유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