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에 개업했습니다
10월 25일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깜빡하고 신고를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가산세 적용이 어찌되는지요>?
세금계산서 매출 공급가액 12,918,233 세액 1,291,817
현금매출부분 공급가액 2,015,000 세액 201,500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6,888,066 세액 1,688,787
입니다..
환급이 나오는 돼요..
가산세는 어찌 적용되는지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별 지연제출 가산세만 적용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