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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토지매매 관련 비용문의 답변 만족도
pys0***   2011-12-19 오후 3:22: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6

저희는 법인업체입니다.

토지를 사고파는 토지매매업입니다.

 

토지를 판매하고, 상대방의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

저희쪽에서 납부하는걸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2억에 토지를 팔아서

상대방 취,등록세 명분으로 1천만원 가량 법인통장에서 나갔습니다.

 

Q. 천만원에 대해서 비용처리 할 방법이 있는지요?(판매촉진비로 봐도 무방한가요?)

Q. 매출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매출은 면세계산서 2억을 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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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차량을 소유하고 업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가, 법인차량을 사고를 냈어요.

치료비 명분으로 법인통장에서 돈이 나갔는데요.

비용처리를 위해서 적격증빙 받을 수있는 자료가 뭐가 있나요???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할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1-12-20 오전 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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