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법인업체입니다.
토지를 사고파는 토지매매업입니다.
토지를 판매하고, 상대방의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
저희쪽에서 납부하는걸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2억에 토지를 팔아서
상대방 취,등록세 명분으로 1천만원 가량 법인통장에서 나갔습니다.
Q. 천만원에 대해서 비용처리 할 방법이 있는지요?(판매촉진비로 봐도 무방한가요?)
Q. 매출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매출은 면세계산서 2억을 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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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차량을 소유하고 업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가, 법인차량을 사고를 냈어요.
치료비 명분으로 법인통장에서 돈이 나갔는데요.
비용처리를 위해서 적격증빙 받을 수있는 자료가 뭐가 있나요???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