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마트입니다
쿠팡과 연계하여 쿠폰 1천만원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3차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1. 원래 이렇게 분개해놓는게 맞는건가요?
교환시 - 미수금 / 매출
입금시 - 보예 / 미수금
그런데 자사에서는
교환시 - 현금 / 매출
로 분개를 해놔서
쿠팡에서 보통예금으로 입금해주었는데
2. 상대계정을 무엇으로해야할지?
입금시 - 보예 / ???
쿠팡말고도 다른 상품권도 받는데 따로 쿠팡건과 구분을 해놓지 않아서
쿠팡입금분과 실제 쿠팡쿠폰 교환금액에 대해 비교할수가 없는상황입니다
만약 쿠팡사이트에서 발생한 매출이 1천만원이고 입금이 되었는데
자사에서는 상품교환이 9백만원정도밖에 안되었다면
3. 차액 1백만원에 대해서도 매출신고를 해야되나요?
정확한 쿠팡의 상품권 교환금액을 알수없어서 난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