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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간배당 답변 만족도
apm***   2011-12-19 오후 2:46: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7

안녕하세용^^

외부감사 업체이구요~

(퇴직연금)

1)2011년1월부터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을했구요..

2011년이전 퇴직금은 금액이 많아서 3개월에 한번씩 (DC형)퇴직연금으로 불입을하고 있구요..

첫번째 질문: DC형(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로 바로 경비로 처리할수가 있는데..

2010년결산상에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있는경우 부채를 다 떨고 퇴직급여로 경비를 해야 되는지요??

현재는 2011년 이전 불입액은 퇴직급여충당금xx / 보통예금xx 로 처리를 하고 있구요

2011년도 불입액은 퇴직급여xx / 보통예금xx 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중간배당)

2)2011년12월31일로 중간배당을 하는데요..

배당금지급받고 그다음달 10일까지 배당금소득세,주민세 납부를 해야되는데..

사장님께서 12월31일로 납부를 하신다고 하는데..납부해도 되나요??

 

※정관에 중간배당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있지않은데..중간배당신고하면 차후에 어떤문제가 발생  을하나요??

 

※확정배당 과 중간배당 차이점 좀 가르쳐주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질문이 많았지요(>,<)

 
 
 
전문가 답변 2011-12-20 오전 8: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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