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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경감특례제도 답변 만족도
mag***   2011-12-19 오전 11:51: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69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이 115% 초과시 경감율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계산방식이요~



(임금총액 30,000만원/ 보수총액 20,000만원)*115%

하면 될까요?

아니면 총액이 50,000만원 이닌까 20,000만원/50,000만원=40% 인데요..

둘 중에 어떤걸루 115% 경감 된건지 아닌지 알수 있나요?

적용에서 제외 되는데 어떻게 계산하는건지는 헷갈리네요~~

 
 
 
전문가 답변 2011-12-20 오전 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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