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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름
내용
고용.산재보험료 경감특례제도
답변 만족도
mag***
2011-12-19 오전 11:51:14
첨부 : -
상태
조회
1,669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이 115% 초과시 경감율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계산방식이요~
(임금총액 30,000만원/ 보수총액 20,000만원)*115%
하면 될까요?
아니면 총액이 50,000만원 이닌까 20,000만원/50,000만원=40% 인데요..
둘 중에 어떤걸루 115% 경감 된건지 아닌지 알수 있나요?
적용에서 제외 되는데 어떻게 계산하는건지는 헷갈리네요~~
전문가 답변
2011-12-20 오전 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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