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통장에서 회사직원들에게 통신지원비가 매달 5만원씩 지급된 경우에
다른 증빙이 없는경우에 어떻게 분개 처리해야 하나요?
통신비/ 보통예금 으로 해야 하나요?
2. 법인통장에서 증빙없이 수리비라든지 기타 비품구입대가 지출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금액이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이 넘어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