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는데요...처음에 은행에 지급할때는 분개가
퇴직급여**/보통예금**이렇게 분개를 하잖아요..
근데 통장에 일부해지해서 통장에 돈이 입금됐는데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