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사장님의 개인적인 임대료가
회사통장에서 이체가 되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어뜩해 분개를 하는게 맞나요
통상적으로는 회사 임대료가 지출이 되었다면은
지급임차료 700,000 / 보통예금 700,00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사장님의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어떡해 해야 하는지....
이게 따로 사무실로 다시돈이 들어오는건 아니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