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이 100%투자한 해외현지법인을 a법인과 특수관계자관계에 잇는b법인에 매각하였습니다.
b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매각대금은 올해 연말까지 일시지급하기로 하였는데
b법인의 자금사정상 지급을 연기하여 분할상환하게 되었다면세무상 문제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