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비계정 에서 어떠한 지출등을 수주비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적요사항에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기입해야 하는지 도 궁금합니다
공사수주 관련하여 지출한부분 을 적용한다면
거래처 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지출등은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게 아닌지...
접대비 와 수주비 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