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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unh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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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06 오후 4:3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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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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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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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저번에 답변올려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여..답변부탁드립니다.
수입시에 수입비용을 미착상품으로 했다가
지불당시 미착품과 상품을 대체하는거까지는 이해를했는데요
L/G발행료10,000원등은 계산서가 안끊기는부분이기에
미착품10,000/현금10,000으로하는데여
운반비는 계산서는 계산서가 끊기는부분이거든요..
예를들어 A운반회사 440,000을 송금했다면.
A회사의 운반비계산서는 공급가액400,000 / 세액40,000입니다
이를 분개할때는
미착품 400,000
부가세대급금 40,000/ 보통예금 440,000
이렇게 분개를 해야하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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