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9.8.17 이행권고결정이 나서 강제집행을 했으나 2011.8.19일 배당에서 임금채권자만 배당을 받고, 채권자는 제외 되었읍니다.
2. 2007년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2011.9.15일 채무자에 대해 법원의 파산선고결정이 났읍니다.
위 두 경우 2011년 소득세신고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