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인데요 수출업체입니다.
매입은 국내에서 이루어 지고 있구요..
궁금한건
수출대금이 외화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 거의 매일 입금이 되기때문에
입금될때마다 환율이 다릅니다.
근데 저희가 거의 외화통장에서는 일반적인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국내 매입분에 대해서만 지출이 이루어 집니다.
그럴때는 지출할때 선입선출법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럼 정확하게 통장 지출액이
기록 되니깐 굳이 연말에 연말기준환율로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두번째는 국내 매입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데 예를 들어서(부가세는 현금지급 공급가는 달러로 지급하고 있음)
11월29일 $2,000 (공급가액) @1,154.90 공급가액 2,309,800 부가세 230,980
12월1일 $2,000(공급가액) @ 1,140,60 공급가액 2,281,200 부가세 228,120
12월7일 $2,000(공급가액) @ 1,131.20 공급가액 2,262,400 부가세 226,240
12월15일 $2,000(공급가액) @ 1,158.50 공급가액 2,317,000 부가세 231,700
이렇게 매입했을때 현재 저희는 환차익을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통장에 지출될때
환율과 비슷한 매입일자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11월24일이첫거래라고가정)
통장에 11월24일 $5,000 @1,149.20 입금 원화로는 5,746,000
12월02일 $5,000 @1,127.20 입금 원화로는 5,636,000
12월16일 지급시에 통장에 있는 환율보다 낮은 매입일자를 골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2월1일자부터 결제 총 $ 4,000 결제시
12월1일 $2,000 2,281,200 /
12월7일 $2,000 2,262,400 / 보통예금 $4,000 * @ 1,149,20 = 4,596,800
외환차손 53,200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분이 어차피 똑같다고 달러로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기준환율로 해서 채무평가를 해서 환산차손익을 기록해야 한다고 하드라구요
그렇게 해야하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조절한게 무의미한거네요...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ㅠㅠ
그리고 그렇게 했을때 세무조정사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