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직금지급시기 답변 만족도
ckm0***   2011-12-16 오후 3:38: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46

개인사업자이며

3년전에 직원이 퇴사하여서 4대보험퇴사처리까지 다 처리한 상태였는데

그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었고 퇴직금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이 천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퇴직소득세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회사가  지급한 천만원에 대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며 비용으로 인정 받을려면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12-17 오후 12:13:1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