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며
3년전에 직원이 퇴사하여서 4대보험퇴사처리까지 다 처리한 상태였는데
그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었고 퇴직금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이 천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퇴직소득세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회사가 지급한 천만원에 대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며 비용으로 인정 받을려면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